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채무자의 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르면, 甲이 국가의 시효항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사유가 소멸한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한센병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장애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그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