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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공식 답변

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채무자의 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르면, 甲이 국가의 시효항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사유가 소멸한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한센병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장애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그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