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92784) 또한 “자신들의 시위전력 때문에 불합격 처분이 되었음을 그 당시 짐작하였던 원고들이 진화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불합격 처분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것이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이라고 하며 국가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고 사실상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