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구거로 사용되는 현황을 알았거나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구거 철거에 따른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구거의 철거를 구함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거의 존치 필요성이나, 구거 철거 및 새로운 관계용수 시설 설치로 인해 소요될 비용의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 입증이 없고, 이 사건 구거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 2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고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3.04.25. 선고 2012다115243) 따라서 구거철거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는 입증이 없고, 구거의 철거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로지 질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손해를 입힐 의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상대방의 구거철거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