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상공의 공간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설치는 설치당시부터 불법점유로 볼 수 있고,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田)이지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토지들의 이용상황이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서 있어 그 토지가 공동주택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고, 한국전력공사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따라 그 토지상공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토지소유자가 송전선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더라도 그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는 송전선의 가설로 인해 토지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또한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그러므로 귀하도 송전선철거주장과 함께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다만,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이와 다른 사안에서, 문제된 토지가 51㎡에 불과하고 그 송전선을 철거하여 이전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함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로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