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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공식 답변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는 표제 하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授與)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授與)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461, 462 판결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다1631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 또한,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甲이 이 사건 계약금액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 丙에게는 乙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丙이 고철수거계약의 성립과 그 해소 과정에서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甲이 丙에게 乙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결과적으로 甲은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두 번씩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