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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甲이 종중을 대리하여 乙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한 것이라고 하여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乙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던 이상, 甲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이 피종중을 위한 대리행위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이 경우 甲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기망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12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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