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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본인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이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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