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 양도담보를 제공한 경우

공식 답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乙이 丙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이를 체결한 이후인 2006. 1. 초순경에야 비로소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甲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丙이 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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