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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_원룸관리인과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공식 답변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2가합3865 판결). 甲이 건물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들까지 乙에게 과다하게 보관을 맡김으로써 매수인으로서는 관리인의 대리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乙 및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 손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