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장기간 동안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아 파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영업부직원에게 구두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고객 몰래 인장을 찍어 둔 인출청구서에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영업부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 파출수납방법에 의한 예금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그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또한, 이 경우 과실상계여부에 관하여 위 판례를 보면,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을지라도 정기예탁금계약에 기초한 정기예탁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 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예금주의 잘못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甲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직원 丙이 인출해간 금원에 대하여도 乙금융기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