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주신 법률관계에 관련된 판례는,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상무직함을 갖고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금의 10%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소위 부금상무로서 소외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서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위의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에, 원고가 소외 을의 소개로 소외 갑과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소외 을은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상당수의 국내 종합건설업체가 이른바 부금상무제도를 두고 있는 형편인 사실, 원고는 소외 을과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피고 회사 및 甲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에 종사하여 그 업계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소외 갑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A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A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대주인 乙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甲의 어음배서행위는 표현대리 성립이 부정되고,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A회사가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이상 A회사는 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물론 乙이 甲의 어음 배서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A회사에게도 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