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회사의 명의차용인인 소위 부금상무의 무권대리행위인 회사 명의의 어음배서행위의 효력

공식 답변

질문해주신 법률관계에 관련된 판례는,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상무직함을 갖고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금의 10%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소위 부금상무로서 소외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서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위의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에, 원고가 소외 을의 소개로 소외 갑과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소외 을은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상당수의 국내 종합건설업체가 이른바 부금상무제도를 두고 있는 형편인 사실, 원고는 소외 을과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피고 회사 및 甲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에 종사하여 그 업계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소외 갑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A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A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대주인 乙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甲의 어음배서행위는 표현대리 성립이 부정되고,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A회사가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이상 A회사는 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물론 乙이 甲의 어음 배서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A회사에게도 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