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처가 남편의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표현대리 성립으로 볼 수 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답변에서는 협의의 무권대리인 경우로 상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그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합의가 결렬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남편 乙이 처 甲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에 그 합의가 결렬되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 甲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