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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안성타워 입주자대표’라는 직함으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한 행위이고, 다만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리 및 그에 대한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118976,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乙 등이 위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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