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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이를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본인의 무권대리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는,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61398) 그렇다면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인 乙이 丙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