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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61398,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회사가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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