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있어서 묵시적 추인이 가능한 지에 대해 판례는,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다만, 묵시적 추인의 인정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데,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한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다31113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이 甲의 무권대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외에 추인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기타 사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