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

공식 답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은 제132조에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 추인의 상대방을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4. 14. 80다2314 판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 乙은 무권대리인 甲에 대하여 또는 상대방인 丙에 대하여 추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 甲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민법 제132조에 따라 丙에게 추인의 효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