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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민법 제133조에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으로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본인인 乙이 추인하면 甲의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이 때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63. 4. 18, 62다22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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