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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공식 답변

먼저 최고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31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회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자라면,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4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 丙은 본인인 乙에 대해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丙이 계약 당시에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자라면, 乙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