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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

공식 답변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즉 소유권 포기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와 다른 점인데, 그 이유는 계약의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가능성을 인정해서 상대방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에서도 甲의 소유권 포기행위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