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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乙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丙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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