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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공식 답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이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