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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효력

공식 답변

먼저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중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사안에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무권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로,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대리권 없는 자인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인인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이상 甲은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甲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추인하면 甲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