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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인 남편을 대신한 법률행위 효력

공식 답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또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7.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일반 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소비대차, 어음의 발행,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이 일반 가사정리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甲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빚을 진 일이 있고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의 아내인 乙에게 도장을 맡기면서 가사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있음을 아는 丙이 위 乙이 위 남편의 빚에 대한 사후처리방법으로 남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한 권한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124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