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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 행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공식 답변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 행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490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