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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의 사례의 경우 乙이 甲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5.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 乙이 6년간 행해진 8가지 투자상품 거래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2건의 신탁계약 무효만 주장한 점 등이 위와 같은 판단에 고려되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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