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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남편이 처의 대리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과 표현대리

공식 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6조).그런데 처가 특별히 대리권을 받은 바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성립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또한, 남편이 식품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乙이 남편인 甲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丙은 甲이 대리권 없이 작성·교부한 연대보증각서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