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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공식 답변

판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의 주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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