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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甲이 1951. 2.경 북한으로 피랍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甲과 乙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乙이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친척이자 원고 소속 종중의 회장까지 역임하였던 丙 또한 甲의 그러한 가족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1951. 2.경 납북되어 약 17년간 연락도 두절되어 있던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甲 가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丙에게, 당시 甲이 乙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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