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114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것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15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26조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이 乙종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위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甲과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종중으로부터 임야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甲이 임야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이 乙종중에 대하여 민법상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