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한능력자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은 제한능력자인 乙에게 매매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乙의 법정대리인인 丙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乙과 丙의 동석하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