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우편물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

공식 답변

판례는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乙이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은 乙의 이행 거절을 원인으로 한 甲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