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령거절을 할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판례는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乙이 위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취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그 우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이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