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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한 대답 및 그와 관련한 문서 사본 등을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절차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알지 못하는 정보가 있을 때,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 등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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