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서제출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344조에서는 문서의 제출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②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③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경우로서 직무상 비밀·증언거부권 등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관련 문서(서증)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