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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에 아버지의 인감이 압날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계약서가 사후에 보충기재되었음을 주장한다면 위 계약서의 원본에 대한 감정을 받아 내용이 사후에 기재된 것이 아님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문서에 대한 감정 등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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