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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과 위증죄

공식 답변

①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의 기억에 입각하여 증언을 해야합니다. 즉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②위증죄와 관련된 허위진술이라고 함은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다시 말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더라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가능하고,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기억에 부합하면 위증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즉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증언을 해야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