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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증인신청서를 작성(신청서양식은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또는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하여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종합민원실 접수창구에 증인신문기일 2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입증취지, 단 주소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함)를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각 기재합니다.
○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인신문사항이란 증인의 경험을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단문장답식의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상대방 수에 3을 더한 숫자만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증인여비금액은 각 거리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창구 및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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