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증인 출석 요구와 불이행시 불이익

공식 답변

①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신이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는 모두 증인의무를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②증인의무는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로 이루어지며, 증인은 증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인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과 관련해서는 소속 관공서의 승낙이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습니다.(관공서 등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③(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서 법원에 제출된 서면은 서증이 아니라 변론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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