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에 의해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서면에 의한 증언을 허락받은 자가 아니라면 증인으로 채택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인 소환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구인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②(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 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4조)
- 또한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은 알게된 사실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5조)③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증언거부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합니다. ④<비교개념 증인조사기일 연장 신청>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받더라도 기일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이 불가한 사유를 밝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할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에는 진료예약서를 첨부하여 불출석 신고를 하여야하며 출장으로 타지를 방문하여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장명령서를 첨부하여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