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창구에 증인신문기일 2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증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부가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증인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표시(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증인신문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고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을 신문할 것인지에 관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증인의 주소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각 기재합니다. - 증인신문사항이란 증인의 경험을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단문장답식의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상대방 수에 3을 더한 숫자만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위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상대방의 반대신문 준비라던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일 2주전까지 위 사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②신청서양식은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또는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③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자 소송을 하는 경우 역시 증인신청서를 확인하시고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④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 제출 및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예납하여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증인여비금액은 각 거리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창구 및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