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04조, 제305조, 306조, 314조, 315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막연히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귀하를 구인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귀하에게 부담하게 하고 일정한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