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증거자료 및 제출 시기

공식 답변

① 갑은 을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 약제 영수증, 을의 폭행죄가 인정된 형사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② 기본적인 입증자료는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서 제출합니다. - 물론 변론기일에 입증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나, 그렇게 되면 바로 그자리에서 판사가 검토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기일이 잡히게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표시하여 미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수행 전략상 변론기일 당일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