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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0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2000. 9. 8. 선고99다58471 판결).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2000. 2. 25.선고 99다55472 판결,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