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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전자소송에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전자소송 진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소송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전자소송 절차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한하여 전자제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절차에 동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동의방법1. 소제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장 등 소제기 서류제출 메뉴에 접속하면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서류작성 또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소송진행 중 소송이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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