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용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 반드시 신청당사자 본인이,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의 경우 법무사, 변호사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의 경우와는 달리 제출사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분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기재와 관련한 유의사항
○ 주소, 주민번호 등 일반적인 인적사항 외에 인터넷등기소 ID, 전자우편(e-mail)주소 등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미리 알아 오셔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인감신고 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첨부서면 관련
○ 인감증명, 주소증명서면(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은 자격증명서면(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 신청 후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10일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접수는 무효가 됩니다.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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