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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미확인송달문서의 확인과 그 효과

공식 답변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따라서 전자송달된 송달문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송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하면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