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전자소송인증번호란?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전자소송 이용 시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지를 식별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나. 전자소송 인증번호 확인방법 -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소장부본(피고)과 답변서부본(원고)을 송달하는 시점에 함께 송달하는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서에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송달받은 문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소송인증번호 이용방법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 절차진행에 대한 동의와 사건을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사건번호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