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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F&A

공식 답변

1. 일반사항가. 전자소송이용1) 회원가입과 별도로 전자소송절차에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소송에서는 회원가입을 완료하였더라도 전자소송 진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소송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전자소송 절차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한하여 전자제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절차에 동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소송동의방법1. 소제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장 등 소제기 서류제출 메뉴에 접속하면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서류작성 또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소송진행 중 소송이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합니다.2)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알림서비스란 제출서류가 접수되었거나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이메일과 휴대전화메시지(SMS)로 해당 내용을 즉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제출한 경우나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사건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림서비스가 신청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2. 알림서비스 변경방법 사건별 알림서비스 신청내역을 변경하려면 ‘나의전자소송>알림서비스’ 메뉴에서 변경가능합니다.

3. 알림서비스 비용

●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 : 발송 건당 17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납부하신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 이메일 :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3) 전자소송 인증번호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합니까?1. 전자소송인증번호란?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전자소송 이용 시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지를 식별하는 고유번호입니다.

2. 전자소송 인증번호 확인방법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소장부본(피고)과 답변서부본(원고)을 송달하는 시점에 함께 송달하는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서에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송달받은 문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소송인증번호 이용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 절차진행에 대한 동의와 사건을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사건번호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4) 사전 포괄동의 신청이란 무엇입니까?1. ‘사전 포괄동의’란? 사전 포괄동의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사전포괄동의’의 효력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면 유효기간 동안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소송에서 최초의 송달(소장부본 등) 부터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제출 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동의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 특정 사건을 종이 소송절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3. ‘사전포괄동의’가 가능한 회원유형 사전포괄동의가 가능한 회원유형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이며, 본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전포괄동의 신청과 신청내역의 변경은 ‘나의정보관리>사전포괄동의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원의 경우는 전자소송 의무 대상이므로 사전포괄동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 법원에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원고나 피고가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법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어도 전자소송 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6)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이소송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민사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서류제출>민사서류‘ 메뉴에 접속하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전자소송동의철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기존 종이소송 절차로 전환되며, 전자소송동의가 철회되면 송달방식이 우편송달로 변경되며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특허소송] 사정에 의해 종이소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명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류제출>특허서류’ 메뉴에서 전자소송절차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절차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변경사유를 확인하고 허가명령을 한 후 전자소송방식변경(불)허가명령등본을 송달합니다. ‘송달문서확인>미확인송달문서’ 메뉴에서 전자소송방식변경허가명령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종이소송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종이소송으로 변경되면 ‘나의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전자송달은 우편송달로 변경되고.

전자제출, 전자납부, 기록열람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7) 사건접수 이후에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1. 회원가입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유형은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등은 대리인회원을 선택하시고, 일반 개인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소송사건등록 회원가입을 완료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먼저 전자소송에 대한 진행동의를 한 후에 사건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건접수 후에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으므로,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합니다.사건등록을 완료하면 서류제출이 가능하지만, 소송위임장(담당변호사/변리사지정서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 포함)을 제출하여 재판부 확인을 받기 전에는 전자송달과 기록열람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8) 소송진행 중에 제출 위임을 받은 법무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1. 회원가입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유형은 법무사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임인의 회원가입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위임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위임인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전자소송사건등록 법무사가 사건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려면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먼저 전자소송에 대한 진행동의를 한 후에 사건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전자소송에 대한 진행동의를 하면 위임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건등록을 완료하면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또한 법무사 본인이 서명을 하신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9) 법인회원의 소속사용자 중 지배인, 법률상대리인과 소속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회원의 경우 소속사용자로 지배인, 법률상대리인, 전무, 상무, 소속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지배인, 법률상대리인, 전무, 상무 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 소속사용자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에 근무하는 지배인이 법인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지배인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이 유형의 소속사용자는 본인이 대리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과 송달확인이 가능하며, 지배인 등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 아이디로와 다른 소속직원 아이디로는 송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소속직원 법인이 대리인 선임 없이 당사자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진행하는 사건의 열람과 송달확인이 가능합니다.(지배인, 법률상대리인 등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인 아이디와 소속직원의 아이디는 동일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10) 법률상대리인을 보조하면서 소송비용납부, 송달문서확인 등 업무를 하는 소속직원들을 해당직원이 담당하는 법률상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하위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인회원의 소속직원은 법인의 하위사용자 개념이며, 법률상대리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법률상대리인의 보조이메일을 소속직원의 메일주소로 입력하면 소속직원도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1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과,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는 경우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송달확인, 기록열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였거나 신규 발급받았을때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나의정보관리, 전자납부, 내역조회 등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가. 인증서1) 기존 범용 공인인증서를 대법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로 어떻게 갱신하나요? 대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입니다.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중 편리한 인증서를 대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 공인인증서갱신 페이지에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서 발급을 받은 후 대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홈>나의전자소송>회원정보관리>공인인증서갱신’ 페이지에서 회원명과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범용 공인인증서에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로 등록 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2) 대법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서 인증서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하고,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전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소송 개인용”과 사업자(법인)가 사용하는 “전자소송 사업자용” 두 가지가 있으며, 법원의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전국 우체국) *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 (http://scourt.signra.com/)3)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가 필요한 회원유형은 무엇입니까? 아래 회원유형은 회원가입 시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전자관인용 기관인증서)

● 소송수행자 (개인인증서)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소속사용자는 행정전자서명 개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상세 문의는 각 소속기관의 인증담당자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며 법에 의거 일상생활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전자민원, 전자입찰 등 광범위한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 신청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국내 공인인증기관 (각 금융기관은 발급대행 기관입니다.)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 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nt.com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com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com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소송 개인용”과 사업자(법인)가 사용하는 “전자소송 사업자용” 두 가지가 있으며, 법원의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 (http://scourt.signra.com/)에서 인증서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하고,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전국 우체국) *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 (http://scourt.signra.com/)나. 회원유형1) 법인인증서가 없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대리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나요?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전자소송 관리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회원가입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등록정보와 '접속인증번호'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6번지 법원전산정보센터 전산정보관리국 [전자소송 담당자] 앞 ( 우편번호 : 463 - 828 ) 전화번호 : 02-3480-1715

● 주의사항 등록신청서의 신청인은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등 관리계정 등록을 승인한 분이 기명날인 하셔야 합니다.2)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원유형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대리인 회원은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소송의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선택하시고 '대리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장 작성단계 중 대리인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가. 전자제출1) 특허소송에서 전자제출안내서를 받은 증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촉탁을 받은기관 등의 경우 어떻게 전자문서를 제출하나요?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에 전자제출안내서가 포함된 증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피촉탁기관 등도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이 가능합니다.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유형은 개인 자격인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법인(행정청 포함) 자격인 경우에는 법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서류제출>특허서류' 메뉴에 접속합니다.

3. 특허서류 화면에서 '특허 소송서류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 본인이 제출할 서류명을 선택합니다. 제출할 서류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4. 법원, 사건번호, 등기번호(전자제출안내서 참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서류제출을 누구의 명의로 할지 ‘서류명의인’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다음 화면에서 본인이 첨부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7. 문서확인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 전자제출안내서를 받은 증인, 감정인, 촉탁을 받은기관 등의 경우 어떻게 전자문서를 제출하나요?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유형은 개인 자격인 경우에는 개인회원으로, 법인(행정청 포함) 자격인 경우에는 법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서류제출>민사서류' 메뉴에 접속합니다.

3. 민사서류 화면에서 '민사 소송서류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 본인이 제출할 서류명을 선택합니다. 제출할 서류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4. 법원, 사건번호, 문서제출번호(전자제출안내서 참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서류제출을 누구의 명의로 할지 ‘서류명의인’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다음 화면에서 본인이 첨부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7. 문서확인을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3) 동영상이나 음성자료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제출가능한 파일형식과 용량 다음의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파일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 파일용량 : 50 Mbyte 이하위의 파일형식과 다르고 용량이 큰 파일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방법(민사소송)-증거자료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서증 메뉴에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주장자료 : '서류제출>민사서류' 메뉴에서 '멀티미디어 주장자료'를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주장자료로 인정됩니다.(특허소송)서류제출 메뉴의 각 서류 작성 단계 중 첨부파일 단계에서 제출할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후 제출합니다.4) PDF 형식이 아닌 문서 파일은 제출이 불가능한가요?PDF 형식이 아닌 문서 파일의 경우에도 원본 그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 가능한 파일형식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만약, PDF 형식이 아닌 HWP, DOC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한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변환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사용자 PC에서 직접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변환프로그램이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안내>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PDF변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PDF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된 PDF파일은 일반 Acrobat Reader 프로그램 등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변환프로그램의 파일보기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5) 종이서류로 되어 있는 서증이나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종이서류는 컴퓨터와 연결된 스캐너(또는 스캔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사용하여 스캔한 후 제출 가능합니다. 스캔한 파일이 JPG, TIFF, GIF, BMP 등의 이미지 파일인 경우에는 PDF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2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스캔하여 페이지별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된 경우에는 PDF변환프로그램의 PDF병합 기능을 이용하여, 하나의 PDF서류로 변환하신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서류는 하나의 파일이어야 합니다.)

※ 파일 하나의 크기는 10메가바이트(MB)를 초과할 수 없고, 10M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첨부파일의 총용량은 50M 이하로 제한됩니다.6) 기존에 한글(hwp)이나 MS-Word(doc)를 사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처럼 작성된 문서를 바로 첨부하여 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빈칸 채우기 방식의 문서 작성 소장(반소장, 재심소장 포함)의 경우 작성이 완성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소장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장문서가 PDF 형태로 자동 생성되며, 생성된 문서를 확인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장 작성 시 입력하는 항목 중 청구취지의 경우 필수입력사항으로 완성된 소장에서 복사하여 입력하고, 청구취지 파일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의 경우에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도의 청구원인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파일의 형식은 PDF, HWP, DOC, DOCX, TXT 형태로 하여야 하고, 첨부 용량은 10M 이하만 가능하며 첨부파일의 총 용량은 50M 이하로 제한됩니다.)이 외에도 빈칸 채우기 방식의 문서 작성 기능이 제공되는 서류는 주소보정서, 상고장, 인지환급청구서입니다.

2. 작성이 완료된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신청서 등의 서류는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PDF 변환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이용안내>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7) 소송위임장에도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소송위임장에는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스캔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인장 이미지가 포함된 상태이어야 하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도 다른 서류 제출 시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전자서명은 필요합니다.8) 소장 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1. 회원가입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유형은 법무사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임인의 회원가입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위임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위임인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소장제출 위임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당사자소송으로, 대리인이면 대리인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은 위임인에게 요청하여 받거나 위임인의 전자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첨부하고 법무사의 전자서명으로 제출 가능합니다.9) 소속사용자 중에서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의 전자서명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소속직원의 경우 '전자제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서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에 본인이 직접 전자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자서명 단계에서 반드시 법인의 전자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인 아이디로 전자서명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10) 소송비용결정신청, 제증명(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신청사건과 제증명 신청은 2011. 5. 2 시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시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전자송달가. 전자송달1) 전자송달된 송달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계속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그 송달사실을 통지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송달 통지를 받고도 3일 동안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문서의 확인을 안내하는 이메일과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가 한번 더 전송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서비스 제공은 신청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2) 종이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문만을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전자소송홈페이지의 '송달문서확인>판결문전자송달신청'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판결문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판결문(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을 전자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건이거나 송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3) 전자소송에서 전자송달 받을 송달영수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에서도 송달영수인 지정이 가능하며,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할 대상은 사전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송달영수인이 지정된 이후에 모든 전자송달과 통지는 송달영수인에게만 발송됩니다. 송달영수인의 지정 방법은 '서류제출>민사서류' 메뉴에서 '민사 소송서류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 제출합니다.(이때 송달영수인의 회원아이디 입력이 필요합니다.)4) 전자소송 의무자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 원고가 소장을 종이로 제출한 경우에도 송달은 전자송달로 받게 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소송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 원고가 종이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며, 피고에 대한 송달은 원고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송달로 이루어집니다.

3. 열람/발급가. 기록열람1)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기록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장제출 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에 접수되어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사건기록열람은 '열람/발급>나의사건열람'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나. 발급1) 전자송달된 송달문서가 열람/발급>정(등)본발급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정(등)본문서 목록에는 송달확인이 된 송달물만 조회됩니다. 먼저 ‘송달문서확인>미확인송달문서’ 메뉴에서 송달확인 절차를 수행하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2) 정(등)본문서를 발급받는 도중 프린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정(등)본 문서의 발급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판결에 갈음하는 정(등)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허용됩니다.

만약, 1회 발급 제한이 있는 문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발급>정(등)본발급’ 화면에서 조회된 문서의 [재발급요청] 버튼을 누르시고,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회수가 1회로 제한되는 문서

- 판결정본

- 항소취하서부본 - 민사

- 상고취하서부본

- 이의신청취하서부본

- 변론조서등본(소취하)

- 소취하서부본

- 화해조서정본 - 민사

- 인낙조서정본 - 민사

- 포기조서정본

- 조정조서정본(조정성립) - 민사

- 조정을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강제조정) - 민사

- 조정불성립조서등본(조정불성립) - 민사

- 조서등본(조정하지아니하는 결정) - 민사

- 조서등본 - 특허

- 화해권고결정조서정본 - 민사

- 화해권고결정정본 - 민사

- 항소장각하명령정본

- 상고장각하명령정본

- 판결경정결정정본

- 이송결정정본 - 민사

-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 민사

- 소장각하명령정본

- 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 소장부본/소송안내서/화해권고결정정본 - 민사

- 조정기일조서등본(소취하) - 민사

- 이행권고결정정본 - 민사4. 납부/환급가. 전자납부1) 계좌이체 선택하고 들어가면 전자지갑 팝업창이 뜨기 전에 ‘요청하신 페이지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구 → 인터넷 옵션 →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체크 → 삭제 후 설정에서 페이지를 열때마다로 체크2.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최소로 설정3. https://ucesspay.lgcns.com:8443 에 접속되는지 확인4. 위와 같이(1, 2) 수행한 후 접속(3)이 불가능한 경우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https 프로토콜과 8443포트를 열어달라고 요청2) 계좌이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고객지원센터>프로그램설치’ 메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결제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결제원(1577-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고객지원센터>프로그램설치’를 선택합니다.2. 'Bank Pay 전자지갑 다운로드' 를 클릭한 후 '실행' 혹은 '저장'하는 창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3. 저장위치는 임의로 선택가능하나 '바탕화면'에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저장이 완료되면 실행중인 모든 인터넷브라우저를 닫습니다.

5. 바탕화면(혹은 저장위치)에서 저장한 파일(BankPayEFT.exe)을 더블 클릭합니다.6. '다음' 혹은 '계속‘을 누르면서 설치를 진행하고 설치가 끝나면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7. 재부팅 후 전자소송 시스템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센터>프로그램설치'를 선택합니다.8. 'Yessign 인증모듈 다운로드'를 누른 후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9. '다음' 혹은 '계속‘을 누르면서 설치를 진행하고 설치가 끝나면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3) 정상적으로 계좌이체 결제가 되지 않고 오류코드가 발생합니다. 전자지갑 창의 '결제'버튼을 누른 뒤 결과 창에 결제요청에 대한 응답메시지가 출력되므로 정상적으로 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해서는 결과 응답 창에 나타나는 PG서비스거래번호(오류코드), 거래은행을 확인하신 후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4) 납부취소가 실패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하시고 잠시 후 다시 납부취소를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패될 경우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5) 전자납부 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틀렸다고 나옵니다.

유효기간의 연과 월의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 : 03/14 : 2014년 3월]6)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전자지갑창이 뜨기 전에 오류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자바스크립트 오류. '클래스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 → (검색기록)설정에서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선택합니다.

2.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모두삭제' 버튼을 누릅니다..3.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에서 '원래대로' 버튼을 클릭합니다.4. http://www.bankpay.or.kr/customer/page01.do 에 접속합니다.

5. 프로그램 수동설치 메뉴의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운로드 한 후 웹브라우저를 모두 종료한 다음 설치합니다.

6. 컴퓨터를 재부팅한 후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결제를 합니다.7) 현재카드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고 나옵니다.

1. 카드유효기간 입력오류 : '년도'와 '월'을 바꾸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번호 입력오류 : 카드에 표기된 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정지 혹은 연체카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 사업자등록번호 3회 입력오류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셔서 해당카드가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로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카드를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9) 계좌이체 납부를 하는데 보안경고창 "현재 Web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를 열도록 허용 하겠습니까?" 라고 표시되고 '예'를 선택해도 결제창이 뜨지 않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1. 인터넷창의 상단에 메뉴 중 '도구'를 선택2. '도구' 메뉴 중에 '인터넷옵션'을 선택3. 인터넷옵션에서 '보안' 탭을 선택4. 상단의 그림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5. 그림 아래 '사이트' 버튼을 누름6. 웹 사이트 항목에 보시면 여러 개의 사이트 주소가 보입니다. 아래 두개의 주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는 것을 추가해주십시오. http://ucesspay.lgcns.com http://ecfs.scourt.go.kr7. 추가 방법은 웹 사이트 위에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란에 위 주소 중 없는 것을 기재하여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누름8. 추가가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계속 눌러 나옴.

이후 반드시 브라우저를 종료하시고 다시 실행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좌이체 결제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10)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는데, 결제가 되었다는 메시지(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핸드폰 SMS서비스 사용)가 왔습니다. 전자납부는 정상처리 되었으나 소송서류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부/환급>전자납부내역’ 메뉴의 ‘납부미처리’ 탭 화면에서 미처리내역을 조회하여 결제 당일 전자납부 이용시간까지는 직접 납부취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당일 전자납부 이용시간 종료 후 자동으로 납부취소가 처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번호를 입력해도 등록번호가 상이 하다고 나타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카드유형을 법인으로 선택하신 후 등록번호는 카드를 발급받으실 때 등록하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위해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카드사에 입력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점 성격의 사업장에서는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주 사업장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2)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카드의 유형이 공용법인카드인지 지정법인 혹은 개인카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용법인카드의 경우 카드 유형에 법인 항목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 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혹은 지정법인의 경우 카드 유형에 개인 항목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시고도 주민번호 상이 오류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사용 중인 카드가 발급될 당시 등록된 등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 법인 -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인지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인지 확인)13) 전자납부 수단은 어떤 것들이 허용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납부 수단으로 신용카드, 은행계좌이체, 가상계좌번호납부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번호납부는 민사소송만 사용가능)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반드시 로그인 사용자의 신용카드나 계좌가 아니어도 사용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정보나 계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유형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 (VISA, MASTER, JCB)

● 금융계좌유형 : 개인계좌(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사업자등록번호)14) 가상계좌납부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송달료, 인지액, 보관금)납부 수단으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가상계좌납부란? 가상계좌납부란 사용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입급계좌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비용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소송비용납부가 처리되는 방식의 서비스 입니다.

2. 가상계좌를 이용한 비용납부 방법 1) 비용납부 화면에서 납부방식을 '가상계좌'로 선택합니다. 2) 결제정보 및 수수료 항목에서 입금은행을 선택하고 납부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거래은행을 선택하시면 이체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내역과 함께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이 고지됩니다. 4) 즉시 본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가상계좌번호로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가상계좌번호가 고지된 상태에서는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서류접수 즉시 거래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수수료 다른 납부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전자납부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15) 보관금도 전자납부가 가능한가요? 보관금(민사예납금)의 경우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특허소송은 추후지원 예정) 또한,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납부만 지원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은 추후 지원 예정)16)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한 결제내역을 취소 가능한가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납부가 성공한 결제내역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납부 시에 반드시 납부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시스템의 오류 발생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에 대한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내역이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결제내역을 미처리 건으로 간주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처리 결제 건에 대한 취소는 ‘납부/환급>전자납부내역’ 메뉴에서 납부미처리 탭을 선택하시고 해당 내역을 조회한 후에 납부취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미처리 건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전자납부 운영시간 이후에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7) 소송비용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납부영수증 대신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증은 ‘납부/환급>전자납부내역’ 메뉴 또는 ‘서류제출>제출내역’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출력되는 납부확인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확인용입니다.가상계좌번호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