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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서비스란 제출서류가 접수되었거나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이메일과 휴대전화메시지(SMS)로 해당 내용을 즉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가.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제출한 경우나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사건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림서비스가 신청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나. 알림서비스 변경방법 사건별 알림서비스 신청내역을 변경하려면 ‘나의전자소송>알림서비스’ 메뉴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다. 알림서비스 비용 -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 : 발송 건당 비용이 발생하며, 납부하신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 이메일 :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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