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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식 답변

알림서비스란 제출서류가 접수되었거나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이메일과 휴대전화메시지(SMS)로 해당 내용을 즉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가.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제출한 경우나 '나의전자소송>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사건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림서비스가 신청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나. 알림서비스 변경방법 사건별 알림서비스 신청내역을 변경하려면 ‘나의전자소송>알림서비스’ 메뉴에서 변경가능합니다.

다. 알림서비스 비용 -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 : 발송 건당 비용이 발생하며, 납부하신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 이메일 :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